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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이해충돌 문제 재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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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 재조사를 요구했다.

10일 오전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e브리핑을 통해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결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이후 결과를 통지받은 공익신고자들이 권익위에 이의신청하면서 이날 분과위 회의가 열렸다.

권익위는 방심위는 조사기관으로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방심위가 자체 조사하라고 송부하는 동시에,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지난달 중순 이 사건을 '판단 불가' 처리했고,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특히 이달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참고인 중 한 명이 방심위원장 가족의 방송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방심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며 방심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조사·확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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