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창녕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실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 제공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 제공

경남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가입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 등이 운영한다. 창녕군은 이 보증상품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명의 임차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청년(19~4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의 경우 보증료 전액,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창녕군 건설산업국 도시건축과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낙인 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군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