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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尹 탄핵심판 선고하나?…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갈수록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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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종합 평의에도 평결 절차 이르지 못해
선고 기일 공개도 불투명, 14일까지 어려울 전망
윤 대통령 구속 취소도 변수, 안팎으로 '변론재개' 요청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된다. 연합뉴스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된다. 연합뉴스

이르면 14일쯤으로 관측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가 지난주 종합 평의를 진행했음에도 아직 평의 내용을 투표에 부치는 절차까지 이르지 못한 데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지난달 25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 종결을 끝으로,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14일쯤 내려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변론 종결 후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내려졌다.

하지만 지난 7일 헌재는 주요 사건을 함께 논의하는 종합 평의를 진행했음에도 아직 평의 내용을 투표에 부치는 평결 절차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매일 평의를 열고 있지만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의가 길어지면서 헌재가 선고 기일을 언제 공개할지에 대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헌재가 이번 주에도 매일 평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막판 속도를 낼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통상 선고일 2~3일 전에 통지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14일까지 남은 단계를 처리하긴 어렵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도 탄핵 선고 변수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 결정을 근거로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방어권 침해' 등의 주장을 내놓으며 변론 재개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변론재개' 목소리도 점차 커지면서 헌재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권이 헌재에 연일 압박을 이어가는 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탄핵 선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난달 27일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 후보자를 아직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다.

마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만큼, 헌재는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할지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이미 수차례 진행된 평의로 헌재가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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