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이다.
특히, 지난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5등급 차량은 경유 외 연료 차량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 중량 등 제원에 따라 산정되며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율이 적용돼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1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다.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또는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 고령자이거나 온라인·우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우열 환경보호과장은 "올해부터 5등급 경유 외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 만큼,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미세먼지 없는 맑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질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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