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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재 재판관 테러모의 첩보…탄핵 선고일엔 총기 출고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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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자들이 탄핵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자들이 탄핵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경찰이 한 청년 단체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선고 당일 격화할 시위대의 테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보관된 총기의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한 청년 단체가 보수 성향 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아 헌재 재판관을 대상으로 테러를 모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 단체가 퀵서비스나 택배 기사 등으로 위장해 기습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관할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되면 전국 시도경찰청에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시위대 등이 총기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을 사전에 미리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탄핵 선고 당일을 전후로 수렵용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총기 소유·유해 조수 포획 허가 등을 허가받은 이는 인근 경찰서 등 지정된 장소에 총기를 보관하도록 돼 있다. 멧돼지와 새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들을 쫓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경찰서로부터 총기를 받아 사용한 뒤 다시 반납하는 구조다.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로 이런 방식의 총기 출고를 금지하겠다 것이다. 관할 경찰서는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총포를 출고하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개인, 법인이 경찰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총기는 모두 10만 6천678정으로 집계됐다.

앞서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도 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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