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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연구부장 출신 "尹,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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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연구관 및 연구부장 출신 법조인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논란 등을 다룬 단행본을 출간해 주목받고 있다.

11일 이명웅 변호사는 자신이 출간한 저서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 승자는: 대통령 탄핵을 중심으로'에서 '법위반의 중대성' 측면을 통해 새로운 분석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법 위반 중대성 문제 ▷비상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및 내란죄 해당 여부 ▷대통령 체포의 문제점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리상 문제점 등을 다뤘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경우,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파면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1980년 비상계엄과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분석한 뒤 "이같은 심판 기준으로 볼 때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은 헌법 제1조, 제67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의 임기를 박탈하려면 단순한 헌법·법률 위배만으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의 요건 구비 여부에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판단 재량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한 조치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의 잦은 탄핵소추, 대통령 업무활동비 처리 문제, 노동계 내 종북세력 개입 의혹 등도 헌법적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현재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비교하면 법적·정치적 차이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비상계엄 때 보다 증가한 것에 주목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의 여론 경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비상계엄 때보다 증가한 상태"라며 "탄핵심판 인용에 재판관 6인(3분의 2) 동의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불신 여론이 3분의 2 이상이 돼야 국민의 신임을 배신할 정도의 상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나름대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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