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기한을 '시간' 단위로 계산했다. 검찰은 "그동안 형사 실무상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 왔다"며 법원 결정에 반발하면서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지난 8일 석방했다.
이와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검찰이 즉시항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재판부의 결정에도 검찰은 구속기간을 날짜 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검찰의)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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