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성구 식당 노동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 확대돼야"

"공공기관 소속 식당 노동자 42명, 폐 질환자 추정… 지원책은 전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노동자 지원할 대책도 절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대구지역 노동계는 식당 노동자를 대상으로 모두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조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이하 본부)는 성명을 통해 "대구시와 각 구·군은 식당 노동자의 폐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 급식실의 경우 교육청에서 실시한 전수 조사와 당사자 지원을 통해 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공공·민간 영역의 식당 노동자의 폐 건강 지원책은 없다"며 "공공·민간 부문 노동자의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본부에 따르면 대구시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급식 시설 종사자 가운데도 폐 건강 고위험군이 상당 수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부가 지난 2023년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지역 50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식당 종사자는 총 298명이다. 교육부가 밝힌 같은해 학교급식실 폐질환 유병률은 32.4%로, 이를 연령적 요인과 함께 대구 사례에 적용하면 42.1명이 폐질환을 앓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식당 종사자는 모두 60명이며, 이 중 폐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높은 경력 5년 이상의 종사자는 21명에 달했다.

본부는 공공기관 종사자 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 종사자의 폐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러면서 최근 수성구의회가 발의한 폐암 검진 관련 조례가 전 구·군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본부는 "최근 수성구의회가 발의한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가 통과된다면, 구청 및 산하기관 근무자의 폐암 검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생긴다"면서 "다른 기초의회 역시 식당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하며, 더 나아가 민간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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