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김 전 장관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직접 마이크를 잡고 "22번의 탄핵이나 초유의 예산 삭감 등 사법·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비상계엄 고유권한을 선포함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게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어떻게 폭동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오염된 진술을 갖고 팩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모의나 공모라는 표현은 불법을 전제로 한 경우"라며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범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봉쇄하고 무장 계엄군을 투입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헌병대장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서 내란을 공모하고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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