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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한 개 보호하지 않아 굶어죽었다' 논란에 구미시 전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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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동물보호센터 "수의사 의견 토대로 적절 조치 실시…유기견 방치나 학대 아냐"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제공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18일 '구조한 개를 보호하지 않아 굶어죽었다'는 최근 논란과 관련,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했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는 사단법인 반려동물구조협회가 지난 14일 언론을 통해 '유기견을 구미시동물보호센터에 보냈더니 굶어 죽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5일 구미시동물보호센터는 유기견을 인계 받은 뒤 진료 차 방문한 촉탁 수의사로부터 개선충(기생충)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격리조치 후 물과 사료를 공급한 뒤 경과를 지켜보며 보호조치를 했다.

구미시동물보호센터는 해당 유기견을 진료한 기록을 바탕으로 구미시수의사회의 자문을 받은 결과 '구조 당시부터 만성 신부전으로 인한 통증과 포획, 이동, 사육환경 변화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지병인 신부전을 더욱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다.

또 혈액검사에서 콩팥(신장)의 수치가 올라가 있는 신부전을 확인했고, x-ray 자료확인 한 결과 심장 등 다른 장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확인했다.

이는 사단법인 반려동물구조협회가 수의사의 소견을 인용해 '심부전도 있고, 모든 내부에 있는 장기들이 망가진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과 대치된다.

아울러 시는 반려동물구조협회에서 '굶겨 죽였다'는 주장과는 달리 지난 13일 반려동물구조협회에서 직접 의뢰해 실시한 동물병원 x-ray에서 직장 속 대변이 보이는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미시 관계자는 "철창을 물어뜯어 이에 피가 날 정도로 공격성이 강해 강제로 씻기거나 검사를 할 수가 없어 물과 사료를 주며 지켜본 것이지 방치나 학대는 아니다"며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근거해 동물의 구조, 보호 및 관리업무를 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었고, 해당 개를 굶기거나 학대한 사실이 없으며 촉탁수의사의 의견과 진료를 종합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단법인 반려동물구조협회는 지난 14일 방송을 통해 "유기견이 거의 죽음 직전의 상태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며 "구미시동물보호센터가 어렵게 구조한 동물을 방치해 죽겠만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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