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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3국 우회덤핑 막는다…'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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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 철강 관세·각종 관세 장벽 대응책 마련
저가 수입되는 철강, 덤핑관세 회피 막는다…품질검사증명서 제출 방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를 비롯해 국가별 통상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 철강 덤핑관세를 피하기 위한 '우회 덤핑' 단속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입 철강재 등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피하고자, 덤핑방지관세 대상이 아닌 제3국을 통하는 경우를 우회덤핑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한다.

저품질, 불법 유통 수입재에 감지 및 단속을 위해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철강재를 수입할 때 품질검사증명서(MTC)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증명서는 원산지 증명서보다 자세한 제품 규격과 원산지 정보를 담고 있다. 그 덕분에 안전에 우려가 있는 저품질 철강재·우회덤핑 등 불공정 행위로 수입된 철강재에 대응할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재를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 유통하거나 수출하는 '대외무역법' 위반 행위도 관세청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 위반 사례가 적발된 고위험 수입재는 유통 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기존 유통 단계 점검을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정부는 "열연‧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절차‧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미국 행정부 관세 부과 후)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 정부는 업계와 소통해 필요한 분야의 조치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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