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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윤석열 파면' 성명 낸 공무원 중징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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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권익위 상임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추진한다.

19일 정재창 권익위 대변인은 "권익위는 지난 13일 해당 상임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1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의결요청서를 보냈다.

권익위 비상임위원은 민간인 중에서 위촉돼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하지만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반직 1급 공무원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한 상임위원이 현직 공무원으로서 성명을 발표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 대변인은 "어제 일부 언론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의 징계 요구가 보복성 인사 조치라고 보도된 바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향후 절차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 송현주, 홍봉주, 신대희, 한삼석 상임위원은 지난해 12월6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한 헌법위반이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어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군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본회의장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의 반헌법적 작태로 인해 민생 경제가 위협받고,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평범한 국민의 일상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한 윤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이들은 권익위 차원이 아닌 4인의 개인 자격으로 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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