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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고' 연금 개혁안 18년 만에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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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도입 이후 세 번째 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군 복무·첫째 출산 12개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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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20일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한 뒤 관련 법 개정안을 같은 날 통과시켰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이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이번 개혁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인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이른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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