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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문화로'에서 3만원 쓰면 2천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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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상권구역 지정 기념으로 3만원 이상 영수증 제출시 2천원 환급
오는 31일부터 실시…문화로 자율상권조합(구미중앙로15길 17-1)로 제출

경북 구미시는 구미역 앞
경북 구미시는 구미역 앞 '문화로'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오는 31일부터 '구미사랑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구미역 앞 '문화로'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오는 31일부터 '구미사랑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화로 내 상가에서 3만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을 문화로 자율상권조합(구미중앙로15길 17-1)에 제출하면 구미사랑상품권 2천원권 1매를 받을 수 있다.

구미사랑상품권 2천원권은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지급되고 환급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구미시와 문화로 자율상권조합이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한다.

이와 함께 문화로 자율상권조합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모집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문화로 자율상권조합은 지난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신청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거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전달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문화로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소비자는 최대 15%(페이백 시 30%) 할인된 가격으로 쇼핑할 수 있다.

시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로 내 모든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환급 행사가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 문화로가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5개년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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