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50대 남성을 산불을 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30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경북 산불'로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발화 당시 A씨 아내 및 딸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딸은 119상황실에 "불이 나서 (증조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라며 "저희 아빠랑 왔다"라고 신고했다.
딸은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기초 사실 조사를 받으며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되어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라고 진술했다.
이 산불은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권역인 안동, 청송, 영양, 영덕에까지 번졌다.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됐던 헬기 조종사와 산불감시원, 주민 등 26명이 숨졌다. 국가 보물 고운사 등 유형문화유산과 주택·공장 등 4천여채를 태운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경찰 과학수사계는 현장 보존 조치를 했으며,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르면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기초 사실 조사를 마친 뒤에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