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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실화 혐의 50대 입건 "나무 안 꺾여서 태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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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북산불 최초 발화 추정 지점인 의성군 괴산리 야산 묘지에 라이터가 버려져 있다. 연합뉴스
29일 경북산불 최초 발화 추정 지점인 의성군 괴산리 야산 묘지에 라이터가 버려져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50대 남성을 산불을 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30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경북 산불'로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발화 당시 A씨 아내 및 딸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딸은 119상황실에 "불이 나서 (증조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라며 "저희 아빠랑 왔다"라고 신고했다.

딸은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기초 사실 조사를 받으며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되어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라고 진술했다.

이 산불은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권역인 안동, 청송, 영양, 영덕에까지 번졌다.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됐던 헬기 조종사와 산불감시원, 주민 등 26명이 숨졌다. 국가 보물 고운사 등 유형문화유산과 주택·공장 등 4천여채를 태운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경찰 과학수사계는 현장 보존 조치를 했으며,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르면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기초 사실 조사를 마친 뒤에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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