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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협박한 패륜아들에도 80대 모친은 선처 호소…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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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80대 모친을 향해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아들이 처벌받았다.

13일 오전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16일 모친 B(84)씨의 춘천 집에서 B씨에게 뜨거운 물을 부으려고 하거나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를 말리던 여자 형제들의 멱살을 잡거나 목에 흉기를 겨눠 위협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재산 상속 문제와 관련한 불만을 이야기하며 여자 형제들에게 욕설하는 자신을 꾸짖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과 여자 형제들에게 협박한 방식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장기간의 미결구금을 통해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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