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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해 수십억원 챙긴 상인·브로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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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가맹점까지 차려 환전한도 늘린 상인은 구속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 제공

온누리상품권을 대량으로 부정유통(매일신문 2024년 8월 6일 등)해 수십억원을 빼돌린 상인들과 이들에게 접근해 불법 거래를 종용한 상품권 판매업자가 검거됐다. 이중 더 많은 수익을 위해 타인 명의로 허위 가맹점까지 차리면서 불법 환전 규모를 늘린 한 상인은 구속됐다.

대구경찰청은 대구 한 시장 상인 A씨와 상품권 판매업자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2명과 판매업자 3명으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물품 판매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 1천300억원 상당을 사들여 마치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후 온누리상품권을 금융기관에서 환전해 전체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국가보조금 62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인 A씨의 경우 타인 명의로 허위 가맹점 2곳을 추가로 차린 뒤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 3개 가맹점의 환전한도를 각각 월 99억원으로 상향해 불법 환전 규모를 늘려 구속됐다. A씨가 그동안 빼돌린 국가보조금은 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본지를 통해 거액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제안한 브로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주변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먼저 접근해 부정유통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모두 9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중에는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한 대구 10개 업체 중 7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 일부가 상품권 환전이 돈이 된다는 걸 인지한 뒤 판매업자에 접근해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소액을 선불로 거래하던 초기와 달리 갈수록 금액이 커지고 후불 거래로 바뀌는 등 범행이 대담하게 바뀌었다"며 "중기부 고발업체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인지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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