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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대통령경호처와 10시간 대치하다 압수수색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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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 모습. 이날 경찰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 모습. 이날 경찰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

경찰이 16일 오전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으며 10시간 반 만에 물러났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8시 4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이번 집행을 불승인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에 있는 문서 등이었다.

대통령집무실의 폐쇄회로(CC)TV도 확보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내란)를 규명하려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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