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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병원서 HIV 감염인 수술 거부 주장… 해당병원 "수술외 치료 가능하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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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뒤꿈치 골절 수술 당일 취소… 시민단체 "HIV 감염자 차별한 것"
병원측 "HIV 감염인 수술경험 있어 수술거부 이유 없다" 해명

17일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레드리본인권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두나 기자.
17일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레드리본인권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두나 기자.

대구의 한 정형외과 병원이 HIV(후천면역결핍증후군) 감염자의 수술을 당일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병원은 수술외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HIV 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연대)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 이모(71)씨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발 뒤꿈치 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대구의 한 병원을 방문해 17일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수술 전 검사에서 HIV 감염자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수술은 취소됐다.

연대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의 마련과 병원 전 직원이 인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며 대구사무소에 진정서를 냈다. 윤인아 변호사는 "이씨는 결국 제대로 된 수술적 치료를 받지 못하고 깁스를 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까지도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병원 측은 "지난 2023년부터 HIV에 감염된 환자 7명 정도를 이미 수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절할 필요가 없다"며 "이씨가 고령인 데다가, 다른 기저 질환도 있어 수술 외 치료가 필요하다는 추가 소견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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