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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대신 휘발유·경유 인하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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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보다 휘발유 ℓ당 40원↑, 경유 46원↑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0주 연속 동반 하락한 가운데 2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3.8원 내린 1천644.8원이었다. 연합뉴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0주 연속 동반 하락한 가운데 2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3.8원 내린 1천644.8원이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 상반기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인하율은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하율은 휘발유는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인하 전 탄력세율보다 휘발유(820원)는 ℓ당 82원 낮은 738원, 경유(581원)는 87원 낮은 494원, LPG 부탄(203원)은 30원 낮은 173원 부과된다. 이달보다는 각각 40원, 46원, 17원 오른 수준이다.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1천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는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연장은 2021년 11월 이후 15번째 연장으로, 기재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당시부터 5년째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3일 유류세 인하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 제품 반출량을 제한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는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올해 7월 31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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