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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 의원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대구도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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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맞벌이로 조부모 손주 돌봄 일상화"
"수당 통해 사회적 가치 있는 노동으로 인정해야"

정일균 대구시의회(수성구1) 의원.
정일균 대구시의회(수성구1) 의원.

정일균 대구시의회(수성구1) 의원은 22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 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현재와 같은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60년 이내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이처럼 국가 차원의 인구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대구시도 결혼부터 양육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양육 단계에서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은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황혼 육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 일상화된 가운데, 이러한 돌봄을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가라킨다.

정 의원은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은 부모에게는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에게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사회적 역할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따뜻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라며 "이미 여러 지자체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조부모 손주돌봄수당과 관련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양육의 어려움에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많다"며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은 올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지자체 저출생 대응 우수 사례로도 선정된 만큼, 대구시도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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