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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장남,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子" 과시해 사기… 8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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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판결 확정
태영호 전 의원 "사회적 물의 일으켜 송구"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21일(현지시간)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열린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21일(현지시간)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열린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민 출신 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장남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점과 경찰 인맥을 강조하며 투자자를 속였다가 피해자에게 8억6천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가 태 전 의원의 장남 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태씨가 A씨에게 8억6천700여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5월쯤 태씨로부터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은 뒤 가상자산과 현금 등 약 11억원을 건넸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태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편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태씨가 자신이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경찰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A씨의 신뢰를 얻은 뒤 이를 범행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태씨는 A씨가 차용 관계와 상환 능력을 확인하려 하자 "자칫하면 진짜 터질 수 있고 그때는 저도 어찌 못하고 아빠한테 죽는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저희 다 끼고 합니다. 경찰까지", "안보과 과장님이 문제 되면 도와준대요", "오늘 형사 한 분 만남요. 앞으로 우리의 사업을 봐줄 형이요", "우리 가족 한국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한 형사들로 신변보호팀이 구성됐다", "전부 SWAT, 특전사 등"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태씨는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특수한 처지와 이로 인해 얻은 경찰과의 친분 등을 피해자를 속이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며 "태씨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태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번 판결은 지난달 24일 확정됐다.

한편 태씨는 A씨를 포함해 지인 7명으로부터 가상자산 투자를 대신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약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이미 지난 5월 구속기소 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아버지인 태영호 전 의원은 관련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202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맏아들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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