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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 이 전 대표 선거법 재판 이례적 속도전…대선 전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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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처리 속도가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사건 배당 당일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回附) 결정을 하더니 곧바로 합의 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들어갔고, 이틀 만인 24일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를 이어간다. 대법원이 통상 한 달에 한 번 합의 기일을 진행해 온 것을 감안하면 연이은 합의 기일은 이례적이다 못해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소부(小部)가 아닌 전원합의체 회부라는 카드를 곧바로 꺼내 들고, 잇따른 합의 기일로 심리에 속도전을 펼치는 것은 신속한 판결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 할 것이다.

게다가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대법관(大法官)들 간에 의견이 달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기존 대법 판례(判例)를 바꿔야 하거나 소부에서 재판하기 적당하지 않은 사건일 경우에 회부돼 가동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에 바로 회부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아닌 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대법관 전원(14명 중 12명·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직 노태악 대법관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내 대법원이 책임을 지겠다는, 갈등과 혼란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관건은 선고 내용과 선고 시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상고 기각(上告棄却), 파기 환송(破棄還送), 파기 자판(破棄自判) 등 크게 세 가지다. 상고 기각은 사실상 무죄 확정이고, 파기 환송은 유죄 취지로 항소심 재판부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이며, 파기 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파기 후 환송하지 않고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재판·판결이다. 상고 기각과 파기 자판은 결론이 분명해 이 전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벗고 선거에 나서거나, 유죄(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로 피선거권(被選擧權)이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파기 환송의 경우 유죄 취지이긴 하지만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내릴 수도, 대선 후에 선고할 수도 있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파기 환송은 이 전 대표에겐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셈이다.

대선 전에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 전 대표가 당선될 경우 현직 대통령 신분이 되는 만큼 재판을 계속할지 중단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과 사회적 갈등, 분열이 발생할 게 뻔하다. 또 파기 환송될 경우에도 이 전 대표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권한쟁의(權限爭議) 심판을 청구할 것이 분명해 재판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파기 환송이 아닌 유죄든, 무죄든 직접 결론을 내야 한다. 선고 시점 역시 대선(6월 3일) 전이라는 막연한 시점보다 대선 후보 등록일(5월 12일) 전에 선고해 대통령 선출 주권 행사라는 국민의 선택권이 사표(死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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