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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제도' 악용…110억 원대 전세사기 일당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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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보증금 속여 부채비율 조작, LH 81억원·일반 임차인 29억원 편취

대구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해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친 일당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7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같은 수법으로 LH와 일반인 등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총 110억 원을 편취한 A(40대)씨 등 3명을 검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 시내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27채를 매입한 뒤, LH와 'LH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했다.

LH전세임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의 부채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데, 이들 일당은 해당 규정을 피하고자 임차보증금을 축소 고지하는 방법으로 총 81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경찰 조사 드러났다.

또한 일반 임차인 33명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29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건물의 담보대출 채무와 임차보증금 채무가 건물의 가치를 초과한 소위 '깡통주택' 상태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끝내 파산신청 해 임차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확인된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선순위 보증금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LH전세임대 매물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권리관계를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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