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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논란' 딥시크, 처리방침 개정…서비스 재개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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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PC에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PC에 '딥시크' 사이트가 차단된 화면. 정부 부처들이 6일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대거 나섰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이날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 등으로 빚다가 우리 정부의 실태 점검을 받은 가운데, 최근 한국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현지시간) 딥시크는 처리방침을 개정하면서 한국어 버전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정책을 일부 개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3일 열린 제9회 전체회의에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한 지 닷새만이다.

딥시크는 개정된 처리방침에서 한국에 대한 별도의 부속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 내 1곳 등 모두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한다면서,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잠정 중단했던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는 아직 재개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개인정보위 점검 결과 딥시크는 국외 이전에 대해 이용자 동의를 받거나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았고, 중국에 있는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자회사인 볼케이노로 국내 고객이 딥시크 채팅창에 입력한 프롬프트 정보를 넘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국외 이전 시 합법적인 근거를 충실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프롬프트 정보 즉각 파기와 한국어 처리방침 공개 등을 시정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신규 서비스 재개 여부에 대해 "딥시크사(社)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재개 여부도 시정명령을 수용하고 이행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사업자 측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재개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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