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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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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30일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오는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를 국민 누구나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켜볼 수 있다.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앞서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달가량 심리했다.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날과 24일까지 두 차례 대법관 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법원은 2020년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도 TV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이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고,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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