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약 반년 만에 만취 상태로 여중생을 추행하고, 납치를 시도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죄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지검은 10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제주시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귀가하던 중학생 B양을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B양을 추가로 추행할 목적으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B양은 A씨에게서 달아나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이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외에도 A씨는 해당 범행 이틀 전인 5월 17일 화물차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말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출소 후 술에 의존하며 생활해왔고, 범행 당시에도 만취해 행동을 제어하지 못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약취는 미수에 그쳤고, 금품을 훔치려던 건 식사도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을 안다. 피해자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형을 마치고 나오면 술도 끊겠다"고 고개를 떨궜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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