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내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추후납부(추납)' 신청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추납을 통해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외국인은 10년 새 8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내·외국인을 합친 전체 추납 신청은 24만4천329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8만7천644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약 2.8배로 늘어난 규모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0만6천838건이 접수됐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가입 기간이 부족한 사람이 과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그러나 추납은 한때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1999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추납 가능 기간에 제한이 없었고, 2016년 말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들까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신청이 크게 늘었다.
은퇴를 앞두고 수천만원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크게 늘리는 사례가 잇따르자 장기간 보험료를 성실하게 낸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추납 가능 기간을 최대 119개월로 제한했다. 이후 신청 건수는 2020년 27만1천303건에서 2021년 21만5천460건, 2022년 14만8천439건, 2023년 8만7천644건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3만8천459건으로 반등한 데 이어 2025년에는 24만4천329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외국인 가입자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2016년 87건에서 2025년 1517건으로 약 17.4배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다.
추납을 통해 실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외국인도 크게 증가했다. 추납으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 수급권을 얻은 외국인은 2016년 27명에서 올해 6월 기준 2250명으로 늘었다. 10년 새 약 83.3배 증가한 것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추납 제도 손질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추납 심사 기준을 강화해 출입국 사실 증명을 토대로 한 달에 15일 이상 국내에 실제 체류한 달만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추납은 제한하기로 했다.
상호주의 원칙 도입도 추진한다. 상대국이 자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국가 국민에게 국내 추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국회에서는 외국인이 최소 12개월 이상 실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추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추납 가능 기간 역시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단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뒤 최대 119개월분을 한꺼번에 내는 방식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연금당국은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에 비례해 추납을 허용하거나 현행 최대 119개월인 추납 가능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추납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납이 가입 기간의 공백을 보완한다는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 장기간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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