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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병간호한 며느리 둔기로 살해 시도한 90대 시아버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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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시어머니를 병간호하던 며느리를 살해하려고 한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9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전주 시내 자택에서 갑자기 큰며느리 B씨의 머리를 뒤에서 3kg 가량의 아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이후에도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다.

머리뼈에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친 B씨는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시댁에 머무른 B씨와 범행 며칠 전부터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건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느냐"면서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

이후 며느리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으나, B씨가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하자 격분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극약을 샀다.

하지만 '이대로 죽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 며느리를 먼저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방 안에 있던 아령을 집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내내 "며느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출혈이 심했고 미세 골절 등 부위와 정도에 비춰볼 때 자칫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른 둔기가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소한 다툼에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형량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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