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던 군 장성들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군사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30일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이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있어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시도, 선관위 병력 투입 등을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야권에서 '충암파' 핵심 멤버로 지목한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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