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던 군 장성들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군사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30일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이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있어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시도, 선관위 병력 투입 등을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야권에서 '충암파' 핵심 멤버로 지목한 인물이기도 하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