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자치법규 274건을 전면 정비한다.
이번 정비는 조례 181건, 교육 규칙 69건, 교육 훈령 24건을 대상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인용 조문 오류, 어문규범 위배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여러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안에 통합하는 '일괄 개정 방식'을 도입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실질적 내용 변경이 필요한 조문은 해당 부서가 별도 입법 절차를 밟고, 전담 책임자를 지정해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는 '책임 실명제'도 함께 운영한다.
정비된 조례는 오는 11월 제359회 경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돼 교육 규칙과 훈령은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공포·발령될 예정이다.
장중찬 경북교육청 행정과장은 "이번 전면 정비는 입법 부담 경감과 함께 자치법규의 품질과 행정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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