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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후보 재판 연기 요구, 민주당의 노골적 사법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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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첫 기일이 15일로 잡혀 있는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이 후보 재판 일정을 모두 미루라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 쿠데타의 진행을 막겠다"며 "(재판을 연기하는 것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가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立證)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재판 진행을 '내란'이라고 규정한 셈이다. 민주당은 당장은 아니지만 재판 연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도 불사(不辭)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사법 쿠데타'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지만 '6·3·3 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끝내야 할 이 후보 공직선거법 재판을 2년 8개월이나 끌어 온 것은 이 후보 측이었다. 이 후보는 공판에 불출석하고 서류 수령을 피하고 증인 신청을 남발(濫發)했다. 이 후보 측의 재판 지연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재판부의 책임도 크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은 이 후보 측의 지연 전술로 훼손된 '사법 질서'를 늦게라도 바로잡는 것이다. 이를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로 몰아세우는 것은 몰염치하다.

신속한 재판 진행에 대한 민주당의 상식과 거리가 먼 반응은 민주당이 법치를 거부하는 정당,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정당, 자기 당 후보의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심어 줄 뿐이다. 민주당이 아무리 '사법 쿠데타' '내란 가담'이라고 주장해도 민주당 극렬 지지층 외에는 그 주장에 수긍(首肯)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 후보는 본인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지, 법원이 이 후보의 대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을 겁박(劫迫)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부정한다는 인상만 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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