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자체는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고려해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고 반발하며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이와 별개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김 후보와 한 후보의 강제 단일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김 후보 측은 이날 당 지도부의 '단일화 여론조사'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도 추가로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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