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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맞아 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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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키로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한 달간 시청 세무과와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에서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방문 없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및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납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 편의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전투기 오폭 사고, 산불 피해 지역 등의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이소영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동안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 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신고가 집중되는 마지막 주를 피해 조기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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