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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 학폭 무마 의혹' 한동훈 고발 사건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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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한 전 대표의 배우자 진은정 미국변호사와 강남 A중학교 교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고발 사건 등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피고발인 등을 불기소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23년 5월 A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 등을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다가 이튿날 오인 신고를 이유로 신고가 취소됐는데 여기에 한 전 대표 아들이 연루됐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게 시민단체 측 주장이다.

시민단체 측은 해당 중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이 해당 사건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때다. 이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한 전 대표는 강하게 부인하며 의혹을 제기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아들의 학폭 의혹 제기와 관련해 "이건 그냥 정말 쌍팔년도나 쓰던 협잡 정치질"이라면서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해 4월 말 검찰로 이첩했고, 검찰은 한 전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역시 관련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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