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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하 출입 불허 尹, 내일 첫 포토라인 설까…내란혐의 세번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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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추가기소 함께 심리 3차 공판…특전사 참모장 등 증인신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을 하루 앞둔 1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2일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청사 서관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을 하루 앞둔 1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2일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청사 서관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이 12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청사 서관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이 지난 두 번의 재판 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입구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바뀌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지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상적으로 법원 포토라인은 통상 사법부 내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과의 조율을 거쳐 취재진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설치해왔다.

일반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공개된 경로로 걸어 들어가게 되면서 취재진 카메라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 앞에서 멈추지 않고 경호원이나 변호인과 함께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선 취재진의 법정 촬영 신청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처음 공개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별도 신청이 없어 법정 내부 모습은 사진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한편,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기도 하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상 형사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던 지난 1월 소추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와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해 재판부는 이튿날 사건을 배당받고서 병합을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선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2차 재판에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증인부터 먼저 신문해야 한다며 이들 증인 채택에 불만을 드러내며 법정에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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