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경북 최고 수준인 의성군의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의성군은 출산장려금 지급 시 거주 기준을 부모 모두에서 1명으로 완화하고, 결혼이민가정의 해외 출생 자녀도 출생축하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의성군의회에서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출생아의 부모 모두가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출생아의 부모 중 1명만 해당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결혼이민가정이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출생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양육지원금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출생축하금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출산장려금은 의성군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의성군에 주소지를 둬야한다.
출산장려금은 통상 출생 다음 달 10일에 지급되며, 개정안 적용 첫 대상자는 8월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의성군의 출산장려금은 경북 최고 수준인 최대 1천900만원으로 출생 시 100만원이 지급되고, 이후 60개월 간 매달 30만원씩 준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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