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하늘궁 신도들은 지난 2023년 허 명예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또 다른 신도들은 허 대표가 상담 등을 핑계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고소를 접수한 경기북부경찰은 사기 등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서, 성추행은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계가 나눠 조사해 왔다.
경찰은 허 대표를 수차례 소환하고 그가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압수수색 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구속영장은 현재 검찰 단계에서 청구 여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 명예대표는 제1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시도했다가 포기한 것을 시작으로 대선, 총선, 재보궐 선거를 가리지 않고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4월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2순위 후보로 출마한 이후 2034년 4월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다.
허 대표는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사실 난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18조, 19조에 따르면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될 경우 형이 확정된 이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허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은 두 번째다. 그는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 당선 취임 만찬에 내가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 1997년 제15대 대선, 2004년 제17대 총선, 2007년 제17대 대선, 2020년 제21대 총선, 2021년 재보궐선거(서울시장), 2022년 제20대 대선, 2024년 제22대 총선 등에 출마해 모두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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