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당국이 여름철 녹조 발생을 줄이고자 하천 인근에 무단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환경부는 12일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전국 주요 하천 수계를 대상으로 야적퇴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가 내릴 때 질소와 인 등 녹조 유발 영양물질이 퇴비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기존 4대강 전 구간에 더해 올해부터 황룡강과 지석천을 포함한 전국 주요 하천 수계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야적퇴비 현황 조사를 벌여 전국 1천363개소에 퇴비가 적치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공유지인 하천 및 제방 408곳, 사유지 내 보관 중인 955곳이 포함된다.
공유부지에 쌓인 퇴비는 소유주가 반드시 수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점검과 함께 퇴비에 임시 덮개를 씌우도록 안내하고, 사유지 퇴비에는 덮개를 보급하는 한편 농가를 대상으로 적정 보관 및 관리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자치단체가 공동 시행하며, 녹조가 다량 발생했던 작년 사례 지역과 축사·농경지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그간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했어도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며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야적퇴비를 수거하고 덮개로 덮어서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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