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14일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하동 횡천면에 게시된 이 후보의 현수막 끈이 잘린 채 발견됐다.
민주당 하동군선거연락소는 누군가 날카로운 도구로 현수막 끈을 잘라낸 것으로 추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확인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날 경북 예천군 지보면에서도 이 후보의 현수막에 총 4곳의 담뱃불 흔적이 발견됐다.
또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서는 이 후보의 현수박에서 얼굴 부분이 날카로운 도구로 찢어진 상태로 발견됐다.
지난 12일에도 강원 동해시 북평동 이원사거리 인근에 게시돼 있던 이 후보 현수막이 훼손됐다.
강원 삼척에서는 13일 이 후보의 유세차량 타이어가 훼손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삼척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파악 중이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전국 각지에 대선 후보별 현수막이 부착됐다. 15일부터 17일까지는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에 후보별 선거 벽보를 붙일 예정이다.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때 보다 강하게 처벌받는다.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현수막·벽보 훼손한 혐의로 송치된 이들은 850명이었다.
이는 당시 선거사범 총 2천614명 가운데 32.5%를 차지했다. 선거사범 10명 중 3명 이상은 현수막·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셈이다.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현수막·벽보 훼손 혐의로 총 305명이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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