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금전을 요구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40대 남성 윤모씨는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천만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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