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심 무죄' 주호민子 특수교사, 대법까지 간다…검찰 상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웹툰 작가 주호민씨.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연합뉴스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주씨의 아내가 아들의 옷에 몰래 넣었던 녹음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 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항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모친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배척했다. 그러면서 녹음파일을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고소장, 피해 아동의 진술조서, 원심 법정에서의 증인 진술 등)에 대해서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1심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위법 수집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등 정서적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2심 결심 공판에서 모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