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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선거 벽보 훼손…"극단적 정치 양극화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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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남구·중구·북구서 파손…유세 중인 정치인에 위협 행위도
전문가 "단속·사회적 경각심 절실"

16일 대구시 중구에서 발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얼굴이 훼손된 벽보. 연합뉴스
16일 대구시 중구에서 발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얼굴이 훼손된 벽보. 연합뉴스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홍보물 훼손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현수막과 벽보가 파손되는가 하면, 유세 중인 정치인을 위협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를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의 산물로 보고 있으며, 선거관리 당국과 경찰은 강력한 단속 방침을 예고했다.

2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동대구역 네거리와 남구 대명동에서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과 선거물이 각각 훼손됐으며, 이후 16일 중구와 17일 북구에서도 벽보 훼손 신고가 접수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 확인된 홍보물 훼손 사례는 26건에 달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선거 때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홍보물 훼손 관련 인원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141명에서 19대(2017년) 645명, 20대(2022년) 850명으로 늘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양극화가 반대 진영을 악마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면서, 선거 홍보물을 파괴하는 폭력적 양상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며 "가짜뉴스 차단도 중요하지만,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조차 물리적 위협에 노출되는 현실에 대한 단속과 사회적 경각심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선관위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강조했다.

대구경찰청은 각 정당 후보에 대한 경호체계를 강화했다. 내달 3일 개표 종료 시까지 지역 유세 현장을 찾는 대선 후보들 안전을 위해 경호 구역을 확대하고, 경호망도 겹겹이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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