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지역 변호사 "포항 촉발지진 상고심 공동 대응할 것"

22일 포항시·지역 변호사 간담회 열려
지역 법조계 공동 대응 약속

22일 포항시청에서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 상고심 대응 방안을 위한
22일 포항시청에서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 상고심 대응 방안을 위한 '포항지역 변호사 공동 대응 간담회'가 진행된 후 참석자들이 상고심 승리를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지역 법조계가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나섰다.(매일신문 21일 등 보도)

22일 포항시청에서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 회장단,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포항시 법률고문 변호사 등 지역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지역 변호사 공동 대응 간담회'가 진행됐다.

최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며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역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였다.

항소심 패소 이후 포항지역에서는 관련 소송에 참여한 모든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상고심 준비에 집단지성을 발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이강덕 포항시장은 "항소심 판결은 시민들의 고통과 기대를 외면한 유감스러운 결과"라며 "단순한 배상을 넘어 포항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억울한 시민이 단 한 명도 없도록 법조계뿐 아니라 지질·지진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자료를 확보하고, 지혜를 모아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역 변호사들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반드시 판결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시민들과 뜻을 함께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법정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을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손해배상금 1인당 200만~300만원 지급)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자 공동소송단은 즉각 대법원 상고를 진행 중이다.

포항시 또한 지진소송 안내센터 운영, 관련 기관·단체와의 대책 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대한 정책 건의, 지역 법률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상고심 대응 및 시민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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