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익위, 수취인이 받지 못한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 효력 취소 판단

경찰, 과태료 고지서 수취인 부재 시 '공시송달' 등 절차 거쳐야
'과태료 제척기간' 5년 지나서야 받은 고지서…'효력 취소' 판단

지난해 7월 31일 대구 달구벌대로에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지난해 7월 31일 대구 달구벌대로에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교통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보냈지만, 수취인이 이를 제척기간(법률이 정한 행사 기간) 내에 받지 못했다면 그 효력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발부한 교통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법원 공고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경찰이 이를 하지 않았고, 제척기간이 지난 후 수취인이 고지서를 받았으므로 과태료 고지서 효력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8월 1일 자동차 운행 중 규정 속도를 위반해 무인 카메라에 단속됐고,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A씨는 여러 차례 고지서를 받지 못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제척기간(5년)이 지난 지난해 12월 17일에야 A씨의 자녀가 해당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했다.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공시송달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과태료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해당 경찰서에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과태료 처분은 국민의 재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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