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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대구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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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포스터. 대구시 제공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포스터.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대상 지역은 대구시 전역이다.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달 2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 과태료는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인해 지연 신고한 시민의 부담을 경감했다. 다만,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 등에 대해선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를 원하는 임대인,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과태료 부과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의 자동 부여를 통한 편의 제공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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