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월 1일부터 대구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실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포스터. 대구시 제공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포스터.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대상 지역은 대구시 전역이다.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달 2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 과태료는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인해 지연 신고한 시민의 부담을 경감했다. 다만,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 등에 대해선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를 원하는 임대인,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과태료 부과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의 자동 부여를 통한 편의 제공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