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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입시에 사설 시험 성적 반영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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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로스쿨 공동 결의…사설 시험 성적·서류 제출 모두 금지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 목적…수험생 혼란 방지에 초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입시에서 사설 시험 성적의 반영을 전면 금지하는 방침이 확정됐다. 수험생의 혼란을 줄이고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는 지난 23일 총회를 열고 로스쿨 입학 전형과 관련해 법학 관련 사설 시험의 성적을 일체 반영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사설 시험 성적표 및 관련 서류의 제출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일부 사설 기관이 자사의 시험을 로스쿨 입시와 연계된 것처럼 홍보하며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협의회는 이러한 행위가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로스쿨 입학 전형에서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공동으로 사설 시험 반영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홍대식 이사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전형은 철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며, 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수험생들께서는 사설 시험에 의한 불필요한 혼란과 부담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결의를 바탕으로 수험생 보호와 공정한 입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각 로스쿨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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