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6월 4일 시행

전세사기 방지 위해 HUG 인정 감정가 도입…공시가격 적용비율 조정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동시에 임대보증 가입기준이 강화돼 전세사기 위험도 낮아질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아파트 단기임대 등록 허용 ▷보증기준 정비 ▷원상복구 분쟁 방지 ▷임대차 정보 활용 확대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책이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아파트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 도입이다. 지금까지 단기임대는 아파트에 한정됐었으나, 앞으로는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도 6년 단기임대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시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중과 배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세제 혜택 대상은 건설형 기준 공시가 6억원 이하, 매입형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다.

또한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도 유연화된다. 전환 시 기존 단기임대기간(최대 6년)을 장기임대 의무기간에 포함해 연속성 있는 임대 운영이 가능해진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보증 가입 기준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감정평가액, 공시가격, 보증사 기준 가격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었으나 감정가 부풀리기 문제가 제기되면서 감정평가의 객관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국토부는 공시가격 또는 보증사 기준가를 원칙으로 적용하되, 이의신청 시에는 보증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를 'HUG 인정 감정가'로 도입해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적용비율도 합리화됐다. 공동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은 150%에서 145%로, 9억원~15억원은 140%에서 130%로, 15억원 이상은 130%에서 125%로 각각 낮췄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190%는 유지하고, 9억원~15억원은 180%에서 170%로 조정했으며, 15억원 이상 160%는 그대로 뒀다.

임대차 종료 시 잦은 분쟁 원인이었던 원상복구비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임차인 퇴거 시 임대인과 공동 입회로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고, 감가상각률 등을 반영한 실비 기준으로 수선비를 산정해 부담한다는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아울러 자치단체 공무원이 임대차 신고 내역과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허위 신고 여부 점검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임대주택 말소 후 부기등기 말소 절차도 지자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으로 가능해져 불필요한 행정적 불편도 줄어든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임대보증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나 보증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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