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황교안, '사전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사전·재외국민투표 투개표 절차 중단해야"

황교안 비롯 지지자 128명 신청자 이름 올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청주 충북도청 앞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청주 충북도청 앞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사전투표와 재외국민투표 투개표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서엔 황 후보를 비롯해 지지자 128명이 신청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인에 이름을 올린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변호사는 "금일 오전 11시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금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해 투표를 중단시키고 개표 중지를 해야한다고 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 인구수보다 많은 확정인구수가 드러났고, 계수된 사전투표자수가 전산적으로 발견된 사전투표자수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9일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선거사무원 한 사람의 중복 투표',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투표회송용 투표용지에 들어가 있다'는 등의 의혹이 일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같은 의혹은 언급하며 투개표 절차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선 투표사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오전에 대리투표를 한 다음 오후에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투표를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강남구청은 해당 사무원을 직위해제했다.

다만 박 변호사가 언급한 회송용 봉투에서 기표된 용지가 나왔단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황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부정선거 주장으로 선거 사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선관위는 같은 날 "근거 없는 음모론에 기반한 부정선거 주장으로 정당한 선거사무를 지속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한 단체 A와 그 설립 및 운영자 B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고발한 단체와 대표의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A 단체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이고, 운영자 B는 황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선동죄 ▷선거사무 관계자 및 시설에 대한 폭행·교란죄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유사기관 설치 금지 등 5개 혐의를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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