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7개 의약 단체가 내년도 수가(酬價·의료 서비스 대가)를 지금보다 평균 1.93%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환자 진료비와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7개 의약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지난 31일 완료하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7개 의약 단체 중 한 곳도 결렬되지 않고 전부 다 계약이 이뤄진 것은 2018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 수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내년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로, 올해(1.96%)보다 소폭 낮게 결정했다. 최근 환산지수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 등이었다.
내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 2.0%, 의원 1.7%, 치과 2.0%, 한의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병원과 의원에는 상대가치 몫으로 0.1%씩을 더 올렸다.
건보 관계자는 "상대가치 0.1% 인상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상대적으로 보상이 덜했던 쪽에 더 보상해준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3천948억원이다.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최근 2년 연속 건보료가 동결된 데다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필수의료정책 추진 등으로 지난해부터 대규모로 건보 재정이 투입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커져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날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법정 지원율 준수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 ▷치과·한의 유형에 대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등을 부대 의견으로 결의했다.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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